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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4. 16:57 지식재산

1. 민법에 입법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SNS, 비디오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3)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4)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2.12.26.자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입법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동법 제2조 1항 타목)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2)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3)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2022.6.8.자 특허청 보도자료 참조]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posted by 피디앤로
2019. 1. 6. 20:47 지식재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 1964 설립, 1988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지정

-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자의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관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2000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 허가

-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금과 실연자의 복제권, 실연방송권 등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관리

 

 

한국음반산업협회

- 2003 신탁관리단체 지정

-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관리

 

posted by 피디앤로
2019. 1. 6. 00:05 지식재산

Q. 저작권계약을 할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어도 원저작자가 아니라 출판사에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난 해에 책을 한권 썼는데, 출판사와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150만원의 원고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책의 내용을 어린이 신문에 3개월간 연재한다고 해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담당자에게 통보받았구요. 이럴 경우, 출판사가 연재를 결정하기 전에 저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지, 연재되는 내용에 대한 원고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신문에 연재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각색, 편곡, 영상제작, 변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출판사가 그 저작물의 내용을 쪼개서 신문에 연재하는 것(재사용)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 


[출처: 김기태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p.135]

posted by 피디앤로
2018. 12. 30. 14:23 지식재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84056a

 

상표권을 활용한 한류콘텐츠 IP 해외보호

 

SBA 기술보호지원단의 지식재산이야기_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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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보호  (0) 2018.11.12
posted by 피디앤로
2018. 11. 12. 21:30 지식재산

 포맷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하여, 방송프로그램 자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그 보호의 근거가 명확하지만, 방송프로그램 포맷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지 대부분 국가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표현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포맷을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혹은 유형의 특성을 매회 반복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포맷을 완성된 표현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포맷 자체로는 완전한 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방송포맷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제약이 있다. 

  방송프로그램 포맷 보호의 위와 같은 내재적 한계로 말미암아, 방송프로그램 포맷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방송프로그램 포맷 거래 시장에서의 상사법 계약 위반, 부정경쟁 사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방송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포맷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국제적 포맷 배급 회사들은 포맷을 ‘저작권을 가지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특정한 프로그램을 각 지역 버전으로 제작, 방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규정하여 라이선스 계약과 각국의 방송사 등에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을 볼 때에도, 방송 프로그램의 국내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모습에 주목하여 보호의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WIPO, FRAPA, IFLA,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한 중재 또는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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