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피디앤로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이야기 02-511-8723 pdnlawyer@naver.com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3. 3. 12. 15:15 문화산업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변호사' 제55집에 실무 논문 "뉴미디어 시대의 영상저작권에 관한 소고 _ A Study on the Rights to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era of New Media" 가 게재되었습니다. 

아래는 논문 요약입니다. 

주지하듯이, 영상제작자는 영화와 방송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자의 지위를 저작권법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상 미디어의 도래에 따라 영상산업 속에서 영상제작자의 의의는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고 그 법적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시점에 놓여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본 고는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도모하고,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양의 법률 행위와 각색의 권리 관계의 조정을 모색하여 영상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TT(over the top) 동영상 서비스, 1인 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출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상콘텐츠가 대중의 일상에 관여하는 시대가 되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여러 주체의 법률 행위에 저작권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와 OTT 업체의 분쟁, 영화감독 등 영상저작물의 주요 저작자에 대한 보상 문제, 영상제작에 있어 근대적 저작자의 지위에 있는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이슈, 영상물의 저작권자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영상 배급·유통 문제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이슈는 대체로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영상제작자에 유통 권리가 유보되었는지 등에 문제가 집중된다.

이미 저작권의 유통이 국제화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저작권법의 분석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는 먼저 한국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영상제작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다음, 국제협약 등 조약,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 규정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저작권법은 자국의 문화산업의 성격 및 실정에 맞추어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군을 따로 구성하거나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특별히 몰아주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업무상 저작물 규정에 영상저작물을 열거적으로 적용하여 영상저작물을 생산하는 법인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저작권법은 독일 저작권법의 특별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영상저작물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규정의 내용이 일견 불충분하여 특례의 취지와 다른 해석이나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 관련 저작권 단체와 협의하고 영상제작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내용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영상저작물, 영상저작권, 영상제작자, 저작권법, 영화, 방송, 뉴미디어

 

 

'문화산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 기고] 공연이 영상이 되었을 때  (0) 2021.02.03
공연추천 이란?  (0) 2021.01.16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0) 2019.07.15
공연법 개정  (0) 2019.01.03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0) 2018.11.04
posted by 피디앤로
2021. 2. 3. 00:03 문화산업법

극(thater) 공연의 성지,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립극장(National Theater) 은 전부터 NT Live 라는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NT Live의 특징은 일반적인 공연을 영상으로 중계한다기보다 영상으로 감상하기 위한 공연을 제작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직접 공연장을 찾는 대신 영상물로 문화 소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가는 요즘, 무대와 현장감이 생명인 공연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행위 역시 문화를 소비하는 한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모여서 창작한 종합예술인 공연이 영상제작이라는 과정을 거쳐 2차적 저작물이 되었을 때, 그 산업적 권리관계의 변화, 그에 따른 계약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SBA 칼럼] 공연이 영상이 되었을 때 - 전자신문 (etnews.com)

 

[SBA 칼럼] 공연이 영상이 되었을 때

한상훈 피디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클로즈업’ (Close – Up)은 주로 영화, 방송에서 피사체 인물이나 연기의 일부를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www.etnews.com

 

'문화산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미디어 시대의 영상저작권에 관한 소고  (0) 2023.03.12
공연추천 이란?  (0) 2021.01.16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0) 2019.07.15
공연법 개정  (0) 2019.01.03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0) 2018.11.04
posted by 피디앤로
2021. 1. 16. 08:13 문화산업법

저는 3년째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공연추천이라 하면 언뜻 '이 달의 볼만한 공연'을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떠오릅니다. 

공연추천은 공연법상 공연을 하기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을 출입국 관리 당국에 추천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West End of London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 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posted by 피디앤로
2019. 7. 15. 17:40 문화산업법

https://blog.naver.com/gongttabang/221369370645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에서 누군가 본인을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에서...

blog.naver.com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경찰 신고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기소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조정 절차나 사적 합의 절차로 해결하는 편이 당사자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화산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미디어 시대의 영상저작권에 관한 소고  (0) 2023.03.12
[언론 기고] 공연이 영상이 되었을 때  (0) 2021.02.03
공연추천 이란?  (0) 2021.01.16
공연법 개정  (0) 2019.01.03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0) 2018.11.04
posted by 피디앤로
2019. 1. 3. 20:30 문화산업법
posted by 피디앤로
2018. 11. 4. 23:38 문화산업법
요즘 읽는 책

남산도서관에서 빌려보다가 그냥 삼

'문화산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미디어 시대의 영상저작권에 관한 소고  (0) 2023.03.12
[언론 기고] 공연이 영상이 되었을 때  (0) 2021.02.03
공연추천 이란?  (0) 2021.01.16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0) 2019.07.15
공연법 개정  (0) 2019.01.03
posted by 피디앤로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