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피디앤로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이야기 02-511-8723 pdnlawyer@naver.com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9. 7. 15. 17:40 문화산업법

https://blog.naver.com/gongttabang/221369370645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에서 누군가 본인을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에서...

blog.naver.com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경찰 신고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기소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조정 절차나 사적 합의 절차로 해결하는 편이 당사자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화산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미디어 시대의 영상저작권에 관한 소고  (0) 2023.03.12
[언론 기고] 공연이 영상이 되었을 때  (0) 2021.02.03
공연추천 이란?  (0) 2021.01.16
공연법 개정  (0) 2019.01.03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0) 2018.11.04
posted by 피디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