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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2. 15:15 문화산업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변호사' 제55집에 실무 논문 "뉴미디어 시대의 영상저작권에 관한 소고 _ A Study on the Rights to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era of New Media" 가 게재되었습니다. 

아래는 논문 요약입니다. 

주지하듯이, 영상제작자는 영화와 방송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자의 지위를 저작권법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상 미디어의 도래에 따라 영상산업 속에서 영상제작자의 의의는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고 그 법적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시점에 놓여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본 고는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도모하고,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양의 법률 행위와 각색의 권리 관계의 조정을 모색하여 영상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TT(over the top) 동영상 서비스, 1인 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출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상콘텐츠가 대중의 일상에 관여하는 시대가 되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여러 주체의 법률 행위에 저작권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와 OTT 업체의 분쟁, 영화감독 등 영상저작물의 주요 저작자에 대한 보상 문제, 영상제작에 있어 근대적 저작자의 지위에 있는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이슈, 영상물의 저작권자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영상 배급·유통 문제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이슈는 대체로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영상제작자에 유통 권리가 유보되었는지 등에 문제가 집중된다.

이미 저작권의 유통이 국제화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저작권법의 분석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는 먼저 한국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영상제작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다음, 국제협약 등 조약,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 규정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저작권법은 자국의 문화산업의 성격 및 실정에 맞추어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군을 따로 구성하거나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특별히 몰아주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업무상 저작물 규정에 영상저작물을 열거적으로 적용하여 영상저작물을 생산하는 법인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저작권법은 독일 저작권법의 특별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영상저작물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규정의 내용이 일견 불충분하여 특례의 취지와 다른 해석이나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 관련 저작권 단체와 협의하고 영상제작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내용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영상저작물, 영상저작권, 영상제작자, 저작권법, 영화, 방송, 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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