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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인 헬프데스크에서 상담 활동을 하며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통해 상표권의 기본을 한번 익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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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피디앤로

작년 11월 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인 헬프데스크에서 상담 활동을 하며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통해 저작권법의 기본을 한번 익혀 보시죠~

youtu.be/_y6zZf-VbR4

 

posted by 피디앤로

안녕하세요. PD&LAW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광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서핑들 많이 하고 계시지요? 코로나19 로 집에서 칩거하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잠수가 생활화되고 있지요.. 이쯤 되면 나도 유튜버가 되고픈 분들도 계실텐데요.

가족과의 주말여행에서 스마트폰에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멋진 음악 한편 곁들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싶다면! 아래 내용 잠깐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공연 동영상을 유튜브의 제 채널에 올리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공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더라구요.    

헐.. 저작권 침해라니.. 그 이유는 공연 동영상에서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겁니다. 곡을 살펴보니 프랑스의 국민가수 에디뜨 피아프 Edith Piaf 가 부른 '사랑의 찬가 Hymne A L'amour' 이고, 이 곡의 작곡자는 Marquerite Monnot(1903~1961) 작사자는 가수인 Edith Piaf(1915~1963) 였습니다.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어렵사리 계산해볼 수 밖에 없었지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표방하는 베른 협약에 따르면, 프랑스와 한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이므로 프랑스 출신 저작권자도 프랑스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2013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까지에서 사후 70년까지로 전환되었지요. 즉 2013년 7월 1일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사랑의 찬가'의 저작권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곡자인 Marquerite Monnot(1903~1961)는 1961년에 사망했으니, 다음해인 1962년 1월 1일부터 50년 후인 2012년 12월 31일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했습니다. (앗싸!) 그런데 작사자인 Edith Piaf(1915~1963)는 1963년 사망하였는데 다음해인 1964년 1월 1일부터 50년이 되기 전인  2013년 7월 한국 저작권법이 사후 70년으로 개정되어 2033년 12월 31일에 작사자 Edith Piaf 의 저작권이 만료되게 됩니다.. (아직 저작권 살아있어요 ㅠ 저런.. 끙..)  그래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동영상을 즉각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도 못봅니다..안전! 또 안전!)

위 그림은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 요약 및 상태 입니다.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에게 광고 수익이 지급됨)'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콘텐츠 아이디(contents ID)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타인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설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아이디에 대해서는 블로그의 다음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 쪽 끝의 작업선택은 곡을 활용한 유튜버가 취하는 조치로  '구간 자르기', '곡 바꾸기' 그리고 '음소거' 가 있습니다.유튜브의 음성인식기술이 26:27-29:04 구간에서 '사랑의 찬가'를 인식했나봅니다(인식 결과가 자동으로 침해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저작권 소유자로 EMI Music Publishing 등의 뮤직 퍼블리셔(음악출판사)가 있습니다. 뮤직 퍼블리셔는 작곡가 작사자의 저작권을 대행 관리하는 회사로, 이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께요.   

끝으로 침해 신고를 받은 사람이 콘텐츠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이의제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아이디 소유권 주장에 이의제기를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1) CD 또는 DVD 또는 노래를 구매한다고 하여 동영상에서 이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점, 2)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료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 3) 동영상 또는 설명에 면책조항을 게시해도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의제기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루도록 하지요.

이상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탐구생활을 통해 광활한 유튜브 세계를 안전히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피디앤로

에드가 드가 <발레 Ballet> 1876 I 58.4*42cm I  Pastel on Monotype I 오르세 미술관 

댄서의 몸짓은 그 자체로 저작물성 있는 표현입니다.

댄서 자신의 느낌으로 춤을 출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동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안무가)이 있어서 그 동작을 댄서가 그대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댄서는 저작인접권자이자 실연자, 안무가는 그 춤의 저작권자가 되겠지요.

음악 발매를 할 때 공연이 기획되고, 방송에 가수와 댄서가 출연하며, 뮤직비디오가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상화, 공연화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안무가입니다. 

댄스아카데미에서 안무가의 허락 없이 속칭 '방송댄스'를 교습한 가맹점 등을 상대로 한 안무가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이 판결에서는 원고인 안무가에 저작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죠..

이와 관련하여 두 해 전쯤 한 칼럼을 게재한 적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한 번 보시죠~    

http://www.etnews.com/20190807000050

 

[SBA 칼럼] 안무의 저작권

한상훈 피디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브레이크댄스를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잠정 승인했다. 이를 이어

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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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6/456212/

 

새 음반보상금 관리단체 1순위 연제협…"공정관리대책 필요" - 매일경제

문체부 "연내 지정 절차 마무리짓고 내년 새 출발 노력"

www.mk.co.kr

그간 음반산업협회에서 관리하던 음반보상금 징수 업무를 이제는 연예제작자협회에서 담당하네요.

저작인접권 신탁기관은 음산협, 음반보상금 징수는 연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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