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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데스크 Q&A'에 해당되는 글 2

  1. 2021.01.18 카페와 저작권
  2. 2021.01.17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
2021. 1. 18. 14:44 헬프데스크 Q&A

오늘부터 카페와 같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서 1시간 이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약간의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동안 싸늘한 거리에서 갈곳 몰라 헤메이던 카페 손님들도 이제 잠깐의 쉴 곳을 찾을 수 있겠네요.

카페는 커피나 차 종류를 마시며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음식점인데요, 이 공간은 항상 많고도 많은 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가 있는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이 음악을 틀어주는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카페 주인은 저작권자나 그들의 협단체에게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막연한 궁금증 한번쯤 가져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저작권법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저작권법 29조 제2항에 따르면 카페주인은 음악 공연방송에 반대급부를 받지않기 때문에 상업용 음원 재생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지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서(다만, 이하)의 대통령령(저작권법 시행령)에 카페는 그 규모에 따라 사용료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어서, 카페 주인님은 음원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 테라스(1888), 캔버스에 유채81×65.5cm, 크륄러뮐러 미술관 소장.

최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Q. 곧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될 예비 사장입니다. 개인카페에서 사장이 자기가 정기권을 구매해서 듣는 유료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틀었으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적발되는거고, 벌금은 얼마정도인가요? 다른 개인카페도 다 이렇게 음악트는거 알고 있긴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A.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입니다. 즉 15평 미만이면 무료, 이상이면 월 4,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됩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향후, 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공연료)를 일괄 징수하므로 카페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공연권 침해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www.a-ha.io/questions/472607bf49d79958bf38337bd3fa4671?recBy=KMU52R

 

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개인카페노래, 카페음악저작권, 개인카페음악저작권 - 곧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될 예비 사장입니다.개인카페에서 사장이 자기가 정기권을 구매해서 듣는 유료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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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동영상의 저작권  (0) 2021.01.17
posted by 피디앤로
2021. 1. 17. 21:36 헬프데스크 Q&A

코로나 시국의 와중에도 크고 작은 입시는 약간의 일정 변동은 있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입시가 끝나면 입시학원 등에선 시험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이어지고 동영상 제작되어 바로 업로드됩니다. 

이런 기출 해설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무단으로 강의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Q. 수학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과 높은 전달력의 기반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는 제 후배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YouTube에 업로드한 고난이도 수학문제들의 해설동영상을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의 학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A. 말씀하신 동영상 강의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입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의 제작자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노력을 투영하여 강의 동영상을 제작한 후배분이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자로서, 다른 학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에서 업로드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동영상 삭제 요청 및 기존 이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일반적인 학원 동영상 강의 수강료 상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www.a-ha.io/questions/4f8cba7205808850bb44cef079b104e1?recBy=KMU52R

 

동영상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저작권, 동영상 - 수학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과 높은 전달력의 기반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는 제 후배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YouTube에 업로드한 고난이도 수학문제들의 해설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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