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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7. 21:36 헬프데스크 Q&A

코로나 시국의 와중에도 크고 작은 입시는 약간의 일정 변동은 있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입시가 끝나면 입시학원 등에선 시험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이어지고 동영상 제작되어 바로 업로드됩니다. 

이런 기출 해설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무단으로 강의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Q. 수학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과 높은 전달력의 기반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는 제 후배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YouTube에 업로드한 고난이도 수학문제들의 해설동영상을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의 학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A. 말씀하신 동영상 강의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입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의 제작자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노력을 투영하여 강의 동영상을 제작한 후배분이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자로서, 다른 학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에서 업로드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동영상 삭제 요청 및 기존 이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일반적인 학원 동영상 강의 수강료 상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www.a-ha.io/questions/4f8cba7205808850bb44cef079b104e1?recBy=KMU52R

 

동영상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저작권, 동영상 - 수학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과 높은 전달력의 기반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는 제 후배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YouTube에 업로드한 고난이도 수학문제들의 해설동영상을

www.a-h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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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피디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