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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6. 08:13 문화산업법

저는 3년째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공연추천이라 하면 언뜻 '이 달의 볼만한 공연'을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떠오릅니다. 

공연추천은 공연법상 공연을 하기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을 출입국 관리 당국에 추천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West End of London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 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posted by 피디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