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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2. 21:30 지식재산

 포맷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하여, 방송프로그램 자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그 보호의 근거가 명확하지만, 방송프로그램 포맷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지 대부분 국가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표현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포맷을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혹은 유형의 특성을 매회 반복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포맷을 완성된 표현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포맷 자체로는 완전한 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방송포맷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제약이 있다. 

  방송프로그램 포맷 보호의 위와 같은 내재적 한계로 말미암아, 방송프로그램 포맷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방송프로그램 포맷 거래 시장에서의 상사법 계약 위반, 부정경쟁 사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방송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포맷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국제적 포맷 배급 회사들은 포맷을 ‘저작권을 가지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특정한 프로그램을 각 지역 버전으로 제작, 방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규정하여 라이선스 계약과 각국의 방송사 등에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을 볼 때에도, 방송 프로그램의 국내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모습에 주목하여 보호의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WIPO, FRAPA, IFLA,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한 중재 또는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osted by 피디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