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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4. 16:57 지식재산

1. 민법에 입법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SNS, 비디오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3)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4)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2.12.26.자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입법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동법 제2조 1항 타목)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2)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3)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2022.6.8.자 특허청 보도자료 참조]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posted by 피디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