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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6. 00:05 지식재산

Q. 저작권계약을 할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어도 원저작자가 아니라 출판사에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난 해에 책을 한권 썼는데, 출판사와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150만원의 원고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책의 내용을 어린이 신문에 3개월간 연재한다고 해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담당자에게 통보받았구요. 이럴 경우, 출판사가 연재를 결정하기 전에 저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지, 연재되는 내용에 대한 원고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신문에 연재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각색, 편곡, 영상제작, 변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출판사가 그 저작물의 내용을 쪼개서 신문에 연재하는 것(재사용)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 


[출처: 김기태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p.135]

posted by 피디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