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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저작권 #피디앤로 #변호사 한상훈'에 해당되는 글 1

  1. 2019.08.13 [언론기고] 안무의 저작권

에드가 드가 <발레 Ballet> 1876 I 58.4*42cm I  Pastel on Monotype I 오르세 미술관 

댄서의 몸짓은 그 자체로 저작물성 있는 표현입니다.

댄서 자신의 느낌으로 춤을 출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동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안무가)이 있어서 그 동작을 댄서가 그대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댄서는 저작인접권자이자 실연자, 안무가는 그 춤의 저작권자가 되겠지요.

음악 발매를 할 때 공연이 기획되고, 방송에 가수와 댄서가 출연하며, 뮤직비디오가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상화, 공연화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안무가입니다. 

댄스아카데미에서 안무가의 허락 없이 속칭 '방송댄스'를 교습한 가맹점 등을 상대로 한 안무가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이 판결에서는 원고인 안무가에 저작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죠..

이와 관련하여 두 해 전쯤 한 칼럼을 게재한 적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한 번 보시죠~    

http://www.etnews.com/20190807000050

 

[SBA 칼럼] 안무의 저작권

한상훈 피디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브레이크댄스를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잠정 승인했다. 이를 이어

www.etnews.com

 

posted by 피디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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