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3. 17:55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댄서의 몸짓은 그 자체로 저작물성 있는 표현입니다.
댄서 자신의 느낌으로 춤을 출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동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안무가)이 있어서 그 동작을 댄서가 그대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댄서는 저작인접권자이자 실연자, 안무가는 그 춤의 저작권자가 되겠지요.
음악 발매를 할 때 공연이 기획되고, 방송에 가수와 댄서가 출연하며, 뮤직비디오가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상화, 공연화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안무가입니다.
댄스아카데미에서 안무가의 허락 없이 속칭 '방송댄스'를 교습한 가맹점 등을 상대로 한 안무가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이 판결에서는 원고인 안무가에 저작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죠..
이와 관련하여 두 해 전쯤 한 칼럼을 게재한 적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한 번 보시죠~
http://www.etnews.com/20190807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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