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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2. 15:15 문화산업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변호사' 제55집에 실무 논문 "뉴미디어 시대의 영상저작권에 관한 소고 _ A Study on the Rights to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era of New Media" 가 게재되었습니다. 

아래는 논문 요약입니다. 

주지하듯이, 영상제작자는 영화와 방송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자의 지위를 저작권법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상 미디어의 도래에 따라 영상산업 속에서 영상제작자의 의의는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고 그 법적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시점에 놓여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본 고는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도모하고,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양의 법률 행위와 각색의 권리 관계의 조정을 모색하여 영상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TT(over the top) 동영상 서비스, 1인 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출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상콘텐츠가 대중의 일상에 관여하는 시대가 되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여러 주체의 법률 행위에 저작권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와 OTT 업체의 분쟁, 영화감독 등 영상저작물의 주요 저작자에 대한 보상 문제, 영상제작에 있어 근대적 저작자의 지위에 있는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이슈, 영상물의 저작권자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영상 배급·유통 문제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이슈는 대체로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영상제작자에 유통 권리가 유보되었는지 등에 문제가 집중된다.

이미 저작권의 유통이 국제화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저작권법의 분석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는 먼저 한국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영상제작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다음, 국제협약 등 조약,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 규정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저작권법은 자국의 문화산업의 성격 및 실정에 맞추어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군을 따로 구성하거나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특별히 몰아주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업무상 저작물 규정에 영상저작물을 열거적으로 적용하여 영상저작물을 생산하는 법인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저작권법은 독일 저작권법의 특별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영상저작물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규정의 내용이 일견 불충분하여 특례의 취지와 다른 해석이나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 관련 저작권 단체와 협의하고 영상제작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내용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영상저작물, 영상저작권, 영상제작자, 저작권법, 영화, 방송, 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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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피디앤로
2023. 1. 24. 16:57 지식재산

1. 민법에 입법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SNS, 비디오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3)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4)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2.12.26.자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입법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동법 제2조 1항 타목)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2)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3)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2022.6.8.자 특허청 보도자료 참조]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posted by 피디앤로
2022. 10. 19. 09:42 피디앤로@미디어

최근 정치권에서 한 고등학생의 카툰 작품이 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요.

그러나 이 작품은 기존 유명 만화를 패러디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구요.

패러디는 쉽게 말하면, 풍자, 비판을 목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죠.

패러디가 인정되면 표절, 즉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 인터뷰 참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치][팩트와이] '윤석열차' 표절?...영국 '원작자' 말 들어보니 | YTN

 

[팩트와이] '윤석열차' 표절?...영국 '원작자' 말 들어보니

[앵커]고등학생이 그린 만평, '윤석열차'가 표절 의혹을 ...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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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9. 09:32 피디앤로@미디어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송된 드라마 수리남, 작은아씨들.

양 드라마 제작사는 수리남 정부,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가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공식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타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노출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대부분 적대국이나 원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나라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지요.

드라마 수리남의 경우는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마약거래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청중에 심어준다는 점이 수리남 정부의 항변 사유입니다.

(현재는 아닌데... ㅠ)

그런데 과연 수리남 정부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래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수리남' 때문에 이미지 나빠졌다는 국가 '수리남'…재판 가면 이길까? - 로톡뉴스 (lawtalknews.co.kr)

 

드라마 '수리남' 때문에 이미지 나빠졌다는 국가 '수리남'…재판 가면 이길까?

'남미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한국인 마약왕' 2000년대 초, 남미에서 벌어진 마약 관련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공개 직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 이름은 실제 사

lawtalknews.co.kr

 

  

posted by 피디앤로
2022. 6. 6. 16:28 피디앤로@미디어
2022. 2. 17. 17:53 피디앤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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